평의원회 임무
심의·의결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구로, 서울대학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①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령, 정관, 그 밖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③ 교육⋅연구 및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④ 대학⋅대학원 또는 학부⋅학과 및 중요 연구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⑤ 교육⋅연구 및 교직원 복지 관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학칙, 평의원회에 관한 규정, 그 밖의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⑦ 교직원 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
⑧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또한,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서울대학교 학칙’과 관련하여 ① 입학정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② 모집단위 통합⋅분리⋅조정에 관한 사항, ③ 전공분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④ 협동과정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⑤ 학위과정의 연계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정책 연구·제안
평의원회는 대학본부에서 심의나 의결을 요청하는 사안 이외에 교직원들이 요청하거나 자체 연구를 통해 마련한 정책을 검토하여 대학본부에 제안하기도 합니다. 평의원회에서는 교원들의 교육, 연구 활동 및 직원들의 업무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교직원의 복지향상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의원회는 대학운영과 관련하여 총장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