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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는 서울대학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의기구입니다.

연혁

2023.11.01.
  • 제18기 평의원회 개원 (학내 평의원 50명)
2021.11.01.
  • 제17기 평의원회 개원 (학내 평의원 50명)
2019.11.01.
  • 제16기 평의원회 개원 (학내 평의원 50명)
2019.04.10.
  •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개정(규칙 제2147호)

  [주요골자]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함을
  명시(제3조제6항)      

2017.11.01.
  • 제15기 평의원회 개원 (학내 평의원 50명)
2014.04.16
  •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운영규칙 개정
2014.04.09
  •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개정(규칙 제1950호)

    [주요골자]
    심의사항에 “교육·연구 및 교직원의 복지 관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추가, 의장위촉 평의원을 교원 3명→교직원 2명으로 하고 직원 평의원을 3명→4명으로 조정함.

2013.11.01
  • 제13기 평의원회 개원 (학내 평의원 50명)
2012.03.21
  •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운영규칙 제정
2012.03.14
  •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제정 공포(규칙 제1860호)
  •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운영규칙 폐지
2011.12.28
  • 제12기 평의원회 구성 조정 (학내 평의원 50명)
    ※ 2011.12.28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2011.11.01
  • 제12기 평의원회 개원 (평의원 51명 : 학내 50명, 학외 1명)
2010.11.01
  • 제11기 평의원회 구성 확대 (평의원 74명 : 학내 61명, 학외 13명)
  • 평의원회 의장 위촉 평의원 7명 추가
2010.09.17
  • 평의원회 관련 학칙 제42조 개정(규칙 제1800호)

    [주요골자]
    평의원회의 구성에 의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학내외 인사를 추가하고, 평의원회 의장, 부의장의 임기를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함

  •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운영 규정 개정(규칙 제1801호)

    [주요골자]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명문화

2009.11.01
  • 제11기 평의원회 개원 (평의원 67명 : 학내 55명, 학외 12명)
2007.11.01
  • 제10기 평의원회 개원 (평의원 65명 : 학내 54명, 학외 11명)
2005.11.01
  • 제9기 평의원회 개원 (평의원 67명 : 학내 54명, 학외 13명)
2005.09.26
  •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운영 규정 공포 (제1516호)
2003.11.01
  • 제8기 평의원회 개원 (평의원 65명 : 학내 52명, 학외 13명)
2003.08.23
  • 평의원회 기능강화(심의•의결기구화)를 위한 학칙 제42조 개정

    [주요골자]
    평의원회를 심의•의결기구로 하고 평의원수를 “40인 이내”에서 “50인 이상 100인 이내”로 확대하는 등 평의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명실상부한 우리대학의 대의기구로 함

1988.03.21
  • 교육법 제117조, 동법 시행령 제139조 및 학칙 제33조에 의거 평의원회 구성
1976.03.10
  •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폐지(규칙 제384호)

    [사유]
    평의원회에 관한 규정이 개정 학칙(규칙 제326호, 1975.07.25) 제5장 제33조에 명시되어 본 규정 폐지

1971.09.24
  •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개정(규칙 제279호)

    [주요골자]
    평의원 수 확대 (22명 →27명)

1955.04.04
  •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구성
  •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제정(규칙 제24호, 1955.04.09)
1953.07.09
  • 문교부장관 훈령 (국립대학교 평의원회 개시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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