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소개
평의원회 회의의 종류
본회의 |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평의원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입니다. |
운영위원회 |
평의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논의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
상임위원회 |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 연구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환경문화복지위원회를 둡니다. |
특별위원회 |
평의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본회의
- 평의원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2회 개회 원칙이나 통상적으로 매월 1회 열립니다.
- 평의원회의 임시회는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열립니다.
- 서울대학교의 부총장, 처장, 실장, 국장, 본부장 등 주요 보직자들은 평의원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평의원회는 주요 보직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대학운영의 현황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정족수 원칙
- 정족수란 회의를 열고 진행하거나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말합니다.
- (의사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합니다.
-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의결권 위임 금지) 평의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참관인 제도
- 학부 및 대학원 학생 대표 각 한 명이 본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의사록
- 평의원회의 의사결과를 기록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장 및 평의원 2명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회의결과의 통지 및 공고
-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통지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교내 매체를 통하여 학내 구성원에게 그 내용을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평의원은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을 소속 대학, 대학원 교수회 등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진행순서
개회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
참관인 : 학부학생 대표 1명과 대학원학생 대표 1명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보고자 : 평의원회 총무
제안설명
보고자 : 상정안건의 소관 대학본부 처•국장
대상안건 :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
보고내용 : 상정안건에 대한 취지 설명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보고자 : 상임위원회 위원장
심의·의결
의결정족수 :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