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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는 서울대학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의기구입니다.

회의 소개

평의원회 회의의 종류

본회의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평의원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입니다.
운영위원회 평의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논의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상임위원회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 연구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환경문화복지위원회를 둡니다.
특별위원회 평의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본회의

  • 평의원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2회 개회 원칙이나 통상적으로 매월 1회 열립니다.
  • 평의원회의 임시회는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열립니다.
  • 서울대학교의 부총장, 처장, 실장, 국장, 본부장 등 주요 보직자들은 평의원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평의원회는 주요 보직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대학운영의 현황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정족수 원칙

  • 정족수란 회의를 열고 진행하거나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말합니다.
  • (의사정족수)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합니다.
  • (의결정족수) 평의원회는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의결권 위임 금지) 평의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습니다.

참관인 제도

  • 학부 및 대학원 학생 대표 각 한 명이 본회의에 참관인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의사록

  • 평의원회의 의사결과를 기록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장 및 평의원 2명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회의결과의 통지 및 공고

  •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통지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교내 매체를 통하여 학내 구성원에게 그 내용을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평의원은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을 소속 대학, 대학원 교수회 등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 진행순서

개회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원
참관인 : 학부학생 대표 1명과 대학원학생 대표 1명
 
전차회의록 보고
보고자 : 대외협력팀장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보고자 : 평의원회 총무
 
제안설명
보고자 : 상정안건의 소관 대학본부 처•국장
대상안건 :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
보고내용 : 상정안건에 대한 취지 설명
 
상임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보고자 : 상임위원회 위원장
 
질의·응답 및 토론
 
심의·의결
의결정족수 :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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