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평의원의 자격) 평의원의 자격기준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과 직원으로 한다. 다만 총장, 이사, 부총장, 학(원)장, 자유전공학부장, 기초교육원장, 처장, 중앙도서관장, 본부장, 부학(원)장, 자유전공학부 부학부장, 기초교육원 부원장, 부처장 및 부본부장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선출시기) 선출하는 평의원은 전임 평의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출한다. 다만 보궐 평의원은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선출한다.
제5조(선출절차) ①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의 임기만료 및 기타 결원 사유에 의해 새 평의원을 뽑는 경우 평의원 선출에 관한 내용을 각 대학(원)장 등에게 통지한다. ② 각 대학(원)장 등은 당해 기관의 선출방법(규정 등)을 평의원 선출 전에 정하여 평의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선출방법(규정 등)을 개정한 경우에도 그 사항을 평의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대학(원)장 등은 제2항의 통보한 방법에 따라 평의원을 선출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에 통보한다.
제6조(선출방법) 평의원의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2012. 7. 10.)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시행세칙 시행과 동시에 서울대학교 신규 평의원 선출에 관한 지침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