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 대학원별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교원 44명
2. 평의원회 의장이 대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촉하는 교직원 2명 [개정 2014.4.9.]
3. 직원 가운데에서 선출한 대표 4명[개정 2014.4.9.]
② 선출하는 평의원은 전임 평의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③ 대학, 대학원별 평의원 정수는 평의원회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은 평의원회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 총장, 이사, 부총장, 대학(원)의 학(원)장·부학(원)장, 자유전공학부장·부학부장, 중앙도서관장, 기초교육원장·부원장, 처·국·본부의 처장·국장·본부장·부처장·실장·부본부장, 대학신문사주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부이사장·상임이사, 서울대학교병원장·부원장·산하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부원장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3.6.12.]
⑥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1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