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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의원회는 서울대학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의기구입니다.

규정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규정 Download

[시행 2019.4.10.]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147호, 2019.4.10., 일부개정]
  • 1조(목적) 이 규정은「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20조제2항에 따라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령, 정관, 그 밖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3. 교육, 연구 및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4. 대학, 대학원 또는 학부, 학과 및 중요 연구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5. 교육⋅연구 및 교직원 복지 관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14.4.9.]
    6. 학칙, 평의원회에 관한 규정, 그 밖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중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교직원 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
    8.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평의원회는 이사회가 정관 제14조제2항에 근거하여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제3조(구성)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1. 대학, 대학원별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교원 44명

    2. 평의원회 의장이 대학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촉하는 교직원 2명 [개정 2014.4.9.]

    3. 직원 가운데에서 선출한 대표 4명[개정 2014.4.9.]

    ② 선출하는 평의원은 전임 평의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선출하되,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③ 대학, 대학원별 평의원 정수는 평의원회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평의원회 의장이 위촉하는 평의원은 평의원회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⑤ 총장, 이사, 부총장, 대학(원)의 학(원)장·부학(원)장, 자유전공학부장·부학부장, 중앙도서관장, 기초교육원장·부원장, 처·국·본부의 처장·국장·본부장·부처장·실장·부본부장, 대학신문사주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부이사장·상임이사, 서울대학교병원장·부원장·산하병원장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장·부원장은 평의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3.6.12.]

    ⑥ 평의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신설 2019.4.10.]


  • 제4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평의원의 사임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된 때에 선출 또는 위촉되는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후임자가 선출 또는 위촉되기 전에 평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의장 및 부의장)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한 명을 둔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출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 만료 전에 그 직을 승계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 제6조(평의원의 권리와 의무 등) ① 평의원은 평의원회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평의원은 하나 이상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한다.
    ③ 평의원은 대학 전반의 정책과 관련된 사안과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관하여 의장에게 심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제안이 있는 경우에 의장은 본회의의 안건으로 채택하거나 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6.12.]
  • 제7조(직무대행) 의장 등을 선출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평의원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최초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때
    2.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그 보궐선출을 할 때
    3.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
  • 제8조(회의) ① 평의원회의 정기회는 매 학기 2회 열리며, 평의원회의 임시회는 총장, 의장 또는 재적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열린다.
    ② 서울대학교의 부총장, 처장, 실장, 국장, 본부장 등 주요 보직자들은 평의원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평의원회는 주요보직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대학운영의 현황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평의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⑤ 평의원회는 학부 및 대학원 학생 대표 각 한 명을 참관인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의견 제시) 평의원회는 대학운영과 관련하여 총장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위원회 등) ① 평의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 평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운영위원의 구성에 관하여는 평의원회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 평의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평의원이 아닌 약간 명을 전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 제11조(사무국) 평의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의원회에 사무국을 둔다.[개정 2013.6.12.]
  • 제12조(의사록 등) 평의원회의 의사결과를 기록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사록에는 의장 및 평의원 2명 이상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제13조(운영규칙) 평의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제1860호 2012. 3. 1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 부칙 (제1922호, 2013. 6. 12.)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2147호, 2019. 4. 10.)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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