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
-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합니다.
-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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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
- 평의원회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 평의원회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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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
- 평의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둡니다.
-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총무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의 구성에 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합니다.
- 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건의 평의원회 심의여부 결정
- 상임위원회 심의안건 배정
- 평의원회 규정 제2조제1항제8호의 주요 심의안건 발의
- 평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및 조정
- 본회의 심의안건의 사전 논의
- 평의원이 제안한 안건의 처리
- 그 밖의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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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
- 교육 및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대학, 대학원 또는 학부, 학과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교육 관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학칙, 교육에 관한 중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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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위원회 |
- 연구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 중요 연구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 연구 관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연구에 관한 중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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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법령, 정관, 그 밖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 평의원회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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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화복지위원회 |
- 환경문화복지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의 환경, 문화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 교직원 복지 관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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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 사무국은 평의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합니다.
- 사무국에 지원실장과 직원을 두며 조사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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