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Mobile Menu Icon

ENGLISH

평의원회는 서울대학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의기구입니다.

평의원회 임무

심의·의결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구로, 서울대학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① 중장기 대학 운영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령, 정관, 그 밖의 규정에 근거하여 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③ 교육⋅연구 및 학사 운영의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④ 대학⋅대학원 또는 학부⋅학과 및 중요 연구시설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⑤ 교육⋅연구 및 교직원 복지 관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학칙, 평의원회에 관한 규정, 그 밖의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⑦ 교직원 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
⑧ 그 밖에 총장, 이사장, 평의원회 의장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학교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또한,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서울대학교 학칙’과 관련하여 ① 입학정원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② 모집단위 통합⋅분리⋅조정에 관한 사항, ③ 전공분리 및 통합에 관한 사항, ④ 협동과정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⑤ 학위과정의 연계 및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⑥ 서울대학교 학칙 '제3장 학사운영, 제4장 학생, 별표'에 관한 사안 중 학사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으로 총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정책 연구·제안

평의원회는 대학본부에서 심의나 의결을 요청하는 사안 이외에 교직원들이 요청하거나 자체 연구를 통해 마련한 정책을 검토하여 대학본부에 제안하기도 합니다. 평의원회에서는 교원들의 교육, 연구 활동 및 직원들의 업무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교직원의 복지향상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평의원회는 대학운영과 관련하여 총장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