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Mobile Menu Icon

ENGLISH

평의원회는 서울대학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대의기구입니다.

운영규칙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운영규칙 Download

제정 2012. 7. 10. / 개정 2013. 4. 3. / 개정 2014. 4. 16. / 개정 2019. 4. 19.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의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평의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6.]
  • 제2조(구성 및 선출방법) ① 교수회에서 선출하는 평의원 수는 각 대학, 대학원의 전임교수 수를 고려하여 평의원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정한다.
    ② 교수회에서의 평의원 선출은 전임 평의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교수회에서 하되,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직원인 평의원의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④ 선출하는 평의원과는 별도로 평의원회 의장은 평의원회의 대표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의원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2명 이내의 교직원을 평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4.16.]
  • ⑤ 평의원회는 양성평등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신설 2019.4.19.]

    1. 3명 이상의 평의원을 선출하는 단위에서는 전원 단일한 성별의 평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명 이하의 평의원을 선출하는 단위에서는 10년간 총 평의원 중 소수 성별이 20% 이상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의장이 위촉하는 평의원 2명 중 1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⑥ 보궐 평의원은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선출한다. [개정 2019.4.19.]
    ⑦ 평의원의 선출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별도의 세칙을 둔다. [개정 2019.4.19.]

  • 제3조(사임) ① 평의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사직서가 접수되면 의장은 즉시 후임자 인선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 제4조(임원) ① 평의원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의장 1명
    2. 부의장 1명
    3. 상임위원장 4명
    4. 총무 1명
    ② 의장 및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전항의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평의원회 규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해당인은 그 연장기간 동안 각 대학, 대학원별로 교수회에서 선출되는 평의원의 수에 포함된다.
    ⑤ 의장 또는 부의장이 임기 도중 그 직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잔여임기 동안의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다. 다만 의장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부의장이 의장이 되고, 잔여임기 6개월 미만의 부의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직무대행을 정할 수 있다.
    ⑥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는 의장이 지명한다.
  • 제5조(임원의 직무) ①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④ 총무는 의장을 보좌하여 제반 실무를 처리한다.
  • 제6조(운영위원회) ① 평의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논의 등을 위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건의 평의원회 심의여부 결정
    2. 상임위원회에의 심의안건 배정
    3. 평의원회 규정 제2조제1항제7호의 주요 심의안건 발의
    4. 평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 및 조정
    5. 본회의 심의안건의 사전 논의
    6. 평의원이 제안한 안건의 처리 [개정 2013.4.3]
    7. 그 밖의 평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3.4.3]
  •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총무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의 구성에 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총무간사를 두며, 총무간사는 평의원회 총무가 겸직한다.
  • 제8조(상임위원회) ①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 연구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환경문화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위원회 : 교육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연구위원회 : 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 및 재정 등에 관한 사항
    4. 환경문화복지위원회 : 대학의 환경, 문화 및 교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
  • 제9조(상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과 부의장을 제외한 모든 평의원은 상임위원회 중 어느 하나의 위원회에 소속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평의원 중에서 의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배정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④ 각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추인받아야 한다.
    ⑤ 평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더라도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단, 그 참석여부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10조(특별위원회) 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의장이 임명한다.
  • 제11조(전문위원) ① 의장은 당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의원 아닌 사람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단, 위촉된 전문위원의 명단은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 제12조(사무국) ① 사무국에 지원실장과 직원을 두며, 지원실장은 4급 또는 5급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4.3]
    ② 평의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3]
  • 제13조(회의결과의 통지 및 공고) ①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통지하고,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교내 매체를 통하여 학내 구성원에게 그 내용을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의원은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을 소속 대학, 대학원 교수회 등에 보고할 수 있다.
  • 제14조(시행세칙) 본 운영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 부칙(2012. 3. 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3.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4.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