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 평의원회는 양성평등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신설 2019.4.19.]
1. 3명 이상의 평의원을 선출하는 단위에서는 전원 단일한 성별의 평의원을 선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명 이하의 평의원을 선출하는 단위에서는 10년간 총 평의원 중 소수 성별이 20% 이상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의장이 위촉하는 평의원 2명 중 1명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⑥ 보궐 평의원은 사유발생 30일 이내에 선출한다. [개정 2019.4.19.]
⑦ 평의원의 선출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별도의 세칙을 둔다. [개정 2019.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