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l 조회수 19
평의원회 회의 운영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인원(평의원, 소관 부서 제안설명자 및 배석자, 학생 참관인 등)을 대상으로 회의자료 비공개 및 녹음 금지 서약서 제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의원회 회의에 참석 예정인 경우, 아래의 서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약서는 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 절차로, 참석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붙임: 회의자료 비공개 및 녹음 금지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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