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의원회 뉴스레터 제2호
  • 발행일 : 2015.12.31

평의원회 칼럼

  • 평의원회 칼럼
  • 직원평의원이 바라본 평의원회

이전

평의원회 칼럼

다음

직원평의원이 바라본 평의원회

정귀환 평의원(서울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공의(共議)의 장인 평의원회는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 권위와 위상은 구성원 스스로 지켜줘야

평의(評議)란 ‘의견을 서로 교환하여 평가하고 심의하거나 의논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뜻하는데 여기에는 개방성과 비판적 자세,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는 관용의 정신이 전제가 된다. ‘어떤 일을 평의하기 위한 기구’인 평의원회는 현 보직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관계로 더욱 얽매이지 않고 논쟁적이다. 그래서인지 본회의에 참석한 본부 보직자들이 불편해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필자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 평의원회에 대해 큰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10년 전 총장선출권 쟁취를 위해 평의원회가 열리는 교수회관의 차디찬 바닥에 앉아 농성을 할 때도 있었고, 5~6년전 직원의 평의원회 참여와 서울대 법인화 저지를 위해 회의장 앞에서 평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적도 있었다. 당시 평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태도는 꽤나 인상적이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직원들과의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수차례의 협의와 토론을 통해 직원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다. 이는 공식적 회의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지금도 필자는 평의원회의 정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평의원회가 서울대학교를 대표하고 구성원들의 민의를 모아 대학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함께 논의하는 명실상부한 ‘공의(共議)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실 직원이 평의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평의원회는 교수들만의 성역(聖域)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대학의 세 주체는 교수, 학생, 직원이며, 각각의 주체들은 교수협의회, 학생회, 노동조합이라는 선출직 대표를 가진 기구를 가지고 있다. 평의원회는 이들 세 주체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서울대학교의 대의기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제는 학생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프랑스의 파리 1대학, 독일의 괴팅겐 대학 등 유럽의 선진 대학들이나 연세대를 비롯한 국내사립대학들의 평의원회가 학생의 참여를 통해 다양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법인화 이후 평의원회의 위상이 오히려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평의원회에서 심의한 규정을 ‘심의기구의 결정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시행을 미루고 있는 대학본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구성원들의 민의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대학본부가 당초 법인화 취지대로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며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평의원회의 뜻이 구성원들의 민의임을 깨닫고 이를 무겁게 받들어야 할 것이다.

직원평의원이 바라본 평의원회

정귀환 평의원
(서울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공의(共議)의 장인 평의원회는 구성원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고
그 권위와 위상은 구성원 스스로 지켜줘야

평의(評議)란 ‘의견을 서로 교환하여 평가하고 심의하거나 의논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뜻하는데 여기에는 개방성과 비판적 자세, 나와 다른 의견을 인정하는 관용의 정신이 전제가 된다. ‘어떤 일을 평의하기 위한 기구’인 평의원회는 현 보직자는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관계로 더욱 얽매이지 않고 논쟁적이다. 그래서인지 본회의에 참석한 본부 보직자들이 불편해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필자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인해 평의원회에 대해 큰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 10년 전 총장선출권 쟁취를 위해 평의원회가 열리는 교수회관의 차디찬 바닥에 앉아 농성을 할 때도 있었고, 5~6년전 직원의 평의원회 참여와 서울대 법인화 저지를 위해 회의장 앞에서 평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적도 있었다. 당시 평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의 태도는 꽤나 인상적이었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직원들과의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수차례의 협의와 토론을 통해 직원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다. 이는 공식적 회의체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지금도 필자는 평의원회의 정신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평의원회가 서울대학교를 대표하고 구성원들의 민의를 모아 대학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중요한 일들을 함께 논의하는 명실상부한 ‘공의(共議)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사실 직원이 평의원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평의원회는 교수들만의 성역(聖域)이었다. 주지하다시피 대학의 세 주체는 교수, 학생, 직원이며, 각각의 주체들은 교수협의회, 학생회, 노동조합이라는 선출직 대표를 가진 기구를 가지고 있다. 평의원회는 이들 세 주체를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서울대학교의 대의기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이제는 학생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프랑스의 파리 1대학, 독일의 괴팅겐 대학 등 유럽의 선진 대학들이나 연세대를 비롯한 국내사립대학들의 평의원회가 학생의 참여를 통해 다양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법인화 이후 평의원회의 위상이 오히려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평의원회에서 심의한 규정을 ‘심의기구의 결정 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시행을 미루고 있는 대학본부의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구성원들의 민의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대학본부가 당초 법인화 취지대로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며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면 평의원회의 뜻이 구성원들의 민의임을 깨닫고 이를 무겁게 받들어야 할 것이다.

평의원회는 학내 소통에 기여하기 위해 홈페이지(https://senate.snu.ac.kr)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