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의원회 뉴스레터 제2호
  • 발행일 : 2015.12.31

학교 주요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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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의원면직 제한제도 도입

교육부에서 성범죄 등 교원의 징계사유 발생 시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학칙 등의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대학본부는 교원인사규정 상 교원의 의원면직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가령,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교원이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에는 총장은 해당 교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40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교원이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4. 비위와 관련하여 교내·외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② 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제1항에 해당할 경우, 당해 교원에게 의원면직 제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교원의 의원면직 제한제도 도입

교육부에서 성범죄 등 교원의 징계사유 발생 시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학칙 등의 개정을 요구함에 따라, 대학본부는 교원인사규정 상 교원의 의원면직 제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가령,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교원이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등에는 총장은 해당 교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없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40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① 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교원이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
  •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 4. 비위와 관련하여 교내·외 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
② 총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제1항에 해당할 경우, 당해 교원에게 의원면직 제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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