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철 총무(인문대학 교수)
최근 들어 세월호 사건, 잇따른 씽크홀 사고 등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사건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대학 캠퍼스에서도 실험실 화재, 집단 폐렴환자가 발생하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학교에서는 “환경안전원”이라는 관리기관을 두고 “환경안전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연구실 및 실험실의 안전을 모색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재난 및 환경안전 관리는 각 대상 업무마다 관리부서가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부속기관인 환경안전원이 유사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환경안전 관리규정도 연구실 및 실험실의 안전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 이외의 캠퍼스 공간에 대한 안전 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안전 관리규정은 캠퍼스 전체를 대상으로 미연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국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사고에서 피해를 최소화 한 경우들을 살펴보면 잘 정비된 안전 관리규정 및 구체적인 상황지침이 있고 매뉴얼에 따라 정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및 생활수준에 걸 맞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대학에서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국제적 수준의 캠퍼스 환경안전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의원회의 정책연구과제인 “캠퍼스 환경안전 관리의 외국사례 연구”에서는 선진적인 환경안전 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워싱턴주립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독일의 베를린자유대학교(Freie Universität Berlin), 일본의 동경대학교(東京大學校), 홍콩의 홍콩시립대학교(City University of Hong Kong)를 대상으로 하여 이 대학들의 환경안전 관리기관, 환경안전 관리지침 및 매뉴얼, 환경안전과 관련된 특이 사항을 검토해 보았다.
캠퍼스 환경안전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외국대학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 대학의 환경안전 관리시스템의 보완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첫째, 환경안전 관리부서를 통합하여 환경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대학본부의 소속부서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조사대상 대학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환경안전 관리규정의 적용범위를 연구실 및 실험실뿐만 아니라 캠퍼스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캠퍼스 환경안전 관리의 대상에 서울대학교 소속의 학생, 교직원, 연구원뿐만 아니라 용역직원, 방문객 등도 모두 포함시키고,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환경안전 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과 “환경안전 관리규정”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완한다면 국제적인 수준의 환경안전 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캠퍼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대학 및 구성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명철 총무
(인문대학 교수)
최근 들어 세월호 사건, 잇따른 씽크홀 사고 등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는 사건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대학 캠퍼스에서도 실험실 화재, 집단 폐렴환자가 발생하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학교에서는 “환경안전원”이라는 관리기관을 두고 “환경안전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연구실 및 실험실의 안전을 모색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연재난 및 환경안전 관리는 각 대상 업무마다 관리부서가 지정되어있기 때문에 부속기관인 환경안전원이 유사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환경안전 관리규정도 연구실 및 실험실의 안전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서 그 이외의 캠퍼스 공간에 대한 안전 관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안전 관리규정은 캠퍼스 전체를 대상으로 미연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국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사고에서 피해를 최소화 한 경우들을 살펴보면 잘 정비된 안전 관리규정 및 구체적인 상황지침이 있고 매뉴얼에 따라 정기적인 훈련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및 생활수준에 걸 맞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이며, 대학에서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국제적 수준의 캠퍼스 환경안전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평의원회의 정책연구과제인 “캠퍼스 환경안전 관리의 외국사례 연구”에서는 선진적인 환경안전 관리체계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워싱턴주립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 독일의 베를린자유대학교(Freie Universität Berlin), 일본의 동경대학교(東京大學校), 홍콩의 홍콩시립대학교(City University of Hong Kong)를 대상으로 하여 이 대학들의 환경안전 관리기관, 환경안전 관리지침 및 매뉴얼, 환경안전과 관련된 특이 사항을 검토해 보았다.
캠퍼스 환경안전과 관련하여 조사대상 외국대학들은 다음과 같이 우리 대학의 환경안전 관리시스템의 보완을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첫째, 환경안전 관리부서를 통합하여 환경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대학본부의 소속부서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부분의 조사대상 대학들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환경안전 관리규정의 적용범위를 연구실 및 실험실뿐만 아니라 캠퍼스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캠퍼스 환경안전 관리의 대상에 서울대학교 소속의 학생, 교직원, 연구원뿐만 아니라 용역직원, 방문객 등도 모두 포함시키고, 장애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환경안전 관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환경안전원”과 “환경안전 관리규정”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완한다면 국제적인 수준의 환경안전 관리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캠퍼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대학 및 구성원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