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의원회 뉴스레터 제2호
  • 발행일 : 2015.12.31

학교 주요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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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 제도 보완

2014년도 국정감사 시 교원이 강의와 연구 활동 등 본직에 전념하기 보다는 사외이사 등의 겸직을 통해 고액의 겸직 활동 수당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학본부에서는 고심 끝에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는 사전에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간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를 제한한다. 또한, 겸직 수행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수령은 연간 2,000만원을 상회할 경우 2,000만원 초과금액의 15%를 본교 발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였다.

평의원회 논의사항
일부 평의원들은, 대학본부가 사외이사 겸직 교수들의 사회에 대한 공적기능 등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은 간과하고 '교수들이 겸직활동으로 인해 교육, 연구 등 교수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발전기금 위탁'이라는 방법으로 단순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기금 위탁'을 통해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니 만큼, 오히려 본부 측에서 사외이사 겸직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실적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우리 대학 교수에 대한 외부 비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교수들에게 일률적으로 발전기금 기탁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규정화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일부 소수의견이 제기되었다.

전임교원 사외이사 겸직허가 제도 보완

2014년도 국정감사 시 교원이 강의와 연구 활동 등 본직에 전념하기 보다는 사외이사 등의 겸직을 통해 고액의 겸직 활동 수당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대학본부에서는 고심 끝에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는 사전에 받아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간 사외이사 등의 겸직허가를 제한한다. 또한, 겸직 수행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수령은 연간 2,000만원을 상회할 경우 2,000만원 초과금액의 15%를 본교 발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였다.

평의원회 논의사항
일부 평의원들은, 대학본부가 사외이사 겸직 교수들의 사회에 대한 공적기능 등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은 간과하고 '교수들이 겸직활동으로 인해 교육, 연구 등 교수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발전기금 위탁'이라는 방법으로 단순하게 대응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기금 위탁'을 통해 외부의 부정적인 시각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니 만큼, 오히려 본부 측에서 사외이사 겸직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실적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우리 대학 교수에 대한 외부 비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교수들에게 일률적으로 발전기금 기탁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권고사항으로 규정화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일부 소수의견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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