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선출 방식에 관한 정관 정비 요구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한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6조제2항, 즉,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 평의원회 논의사항
- 논의 과정에서, 평의원회는 현행 이사 선출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법인 이사회는 정관 제5조에 따라 이사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사후보 추천을 위한 이사후보초빙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데 현재 본교는 외부이사 다수의 이사회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이사가 압도적 다수(7명중 5명)를 차지하는 이사후보초빙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사 선임절차가 너무 폐쇄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따라서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일부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학본부에 학교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포함하여 이사 선임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이사 선출 방식에 관한 정관 정비 요구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한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6조제2항, 즉, "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이 삭제되었다.
- 평의원회 논의사항
- 논의 과정에서, 평의원회는 현행 이사 선출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법인 이사회는 정관 제5조에 따라 이사를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이사후보 추천을 위한 이사후보초빙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런데 현재 본교는 외부이사 다수의 이사회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이사가 압도적 다수(7명중 5명)를 차지하는 이사후보초빙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사 선임절차가 너무 폐쇄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따라서 평의원회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일부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학본부에 학교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는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포함하여 이사 선임방식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