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혁 평의원(사범대학 교수)
2013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서울대법)의 개정에 따라 국립학교로 남아 있던 4개의 부설학교가 서울대 법인으로 귀속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 부지와 교사(校舍)의 소유권은 국가에서 서울대 법인으로 넘어왔으며, 교직원 임면권을 포함한 관리·감독권은 교육부장관에서 서울대 총장으로 넘어왔다. 부설학교는 교원양성대학의 현장연구와 재학생들의 교육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초·중등학교로서, 고등교육법 제45조에 의한 필수 교육·연구 시설이다. 문제는 이들 부설학교들이 서울대학교 총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부설 시설이면서, 동시에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별개의 독립된 학교들이라는 점이다. 즉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인 서울대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인 부설학교가 설치된 것이다. 당연히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독특하고 모호한 지위를 가진 부설학교의 운영 및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한 혼란과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사실 이는 서울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법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는 학교법인과 서울대학교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서울대의 현실에서 이미 예견된 문제들의 일부일 뿐이다. 법인화 이후 대학의 지배 구조와 관련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부설학교가 서울대 법인으로 귀속됨에 따라 서울대 내의 부설학교 지위 혼란, 부설학교 운영 및 교원 관리상의 혼란, 부설학교 교원 처우 방법의 혼란 등의 문제가 당장 발생하고 있다. 즉 대학교에 보통학교(초·중등학교)가 속해 있는 묘한 구조로 인해 혼란과 충돌이 야기되고 있다. 또 교원과 직원의 2개 교직원 직렬로 구성되었던 기존 서울대학교에 부설학교 교원이라는 제3의 직렬이 추가되었는데, 이 새로운 직열의 교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며 어떤 처우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이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가운데 특정 직열의 교직원(부설학교 교원)이 다른 교직원(교원과 직원)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딱하기는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다. 대학의 재원을 별개의 학교인 초·중등학교에 어떻게 사용하랴?
결국 이 모든 혼선은 서울대법 자체가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존의 법령 및 관행과 곳곳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다. 부설학교의 관리·운영상의 혼선도 그런 문제들의 일부 일뿐이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다시 국립학교로 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이왕 부설학교들이 서울대학교의 교육·연구 시설로 넘어왔다면 이들 시설들을 뜨거운 감자로 여겨 모호하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공교육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개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부설학교 행정 체제를 바꾸어 각 학교의 행정실은 최소한의 기본 행정업무만을 수행하고, 교원의 인사와 사업 예산의 집행 그리고 부설학교를 연계한 대학의 연구 등과 같은 업무는 새로운 총괄 기구[가칭 부설학교 교육연구진흥본부]를 만들어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부설학교와 대학 간의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대학과 부설학교의 인사교류, 부설학교 간의 교원 인사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총괄 기구는 현재 서울대학교 교원양성 및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교원양성위원회와 교원양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되, 기존 4개의 부설학교에 있는 행정인력과 업무를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면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박성혁 평의원
(사범대학 교수)
2013년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서울대법)의 개정에 따라 국립학교로 남아 있던 4개의 부설학교가 서울대 법인으로 귀속되었다. 이에 따라 학교 부지와 교사(校舍)의 소유권은 국가에서 서울대 법인으로 넘어왔으며, 교직원 임면권을 포함한 관리·감독권은 교육부장관에서 서울대 총장으로 넘어왔다. 부설학교는 교원양성대학의 현장연구와 재학생들의 교육실습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초·중등학교로서, 고등교육법 제45조에 의한 필수 교육·연구 시설이다. 문제는 이들 부설학교들이 서울대학교 총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부설 시설이면서, 동시에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별개의 독립된 학교들이라는 점이다. 즉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인 서울대학교에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인 부설학교가 설치된 것이다. 당연히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독특하고 모호한 지위를 가진 부설학교의 운영 및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한 혼란과 한계가 이미 드러나고 있다. 사실 이는 서울대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법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질적으로는 학교법인과 서울대학교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서울대의 현실에서 이미 예견된 문제들의 일부일 뿐이다. 법인화 이후 대학의 지배 구조와 관련하여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부설학교가 서울대 법인으로 귀속됨에 따라 서울대 내의 부설학교 지위 혼란, 부설학교 운영 및 교원 관리상의 혼란, 부설학교 교원 처우 방법의 혼란 등의 문제가 당장 발생하고 있다. 즉 대학교에 보통학교(초·중등학교)가 속해 있는 묘한 구조로 인해 혼란과 충돌이 야기되고 있다. 또 교원과 직원의 2개 교직원 직렬로 구성되었던 기존 서울대학교에 부설학교 교원이라는 제3의 직렬이 추가되었는데, 이 새로운 직열의 교직원을 어떻게 관리하며 어떤 처우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이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 가운데 특정 직열의 교직원(부설학교 교원)이 다른 교직원(교원과 직원)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딱하기는 서울대학교도 마찬가지다. 대학의 재원을 별개의 학교인 초·중등학교에 어떻게 사용하랴?
결국 이 모든 혼선은 서울대법 자체가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존의 법령 및 관행과 곳곳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들이다. 부설학교의 관리·운영상의 혼선도 그런 문제들의 일부 일뿐이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다시 국립학교로 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이왕 부설학교들이 서울대학교의 교육·연구 시설로 넘어왔다면 이들 시설들을 뜨거운 감자로 여겨 모호하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공교육 발전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개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부설학교 행정 체제를 바꾸어 각 학교의 행정실은 최소한의 기본 행정업무만을 수행하고, 교원의 인사와 사업 예산의 집행 그리고 부설학교를 연계한 대학의 연구 등과 같은 업무는 새로운 총괄 기구[가칭 부설학교 교육연구진흥본부]를 만들어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부설학교와 대학 간의 실질적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대학과 부설학교의 인사교류, 부설학교 간의 교원 인사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총괄 기구는 현재 서울대학교 교원양성 및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교원양성위원회와 교원양성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되, 기존 4개의 부설학교에 있는 행정인력과 업무를 재배치하는 방법으로 조직하여 운영하면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