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의원회 뉴스레터 제2호
  • 발행일 : 2015.12.31

학교 주요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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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평의원회는 2016년 1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본교의 교원 인사 규정 등에 반영하기 위한 안건을 심의했다. 학교 안팎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강사법에 대한 찬반논의와는 별도로, 평의원회는 현재 우리 대학이 강사법 시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준비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 진단하고,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평의원회 논의사항
평의원회는 만일 강사법의 시행이 또다시 유예되는 경우 개정규정의 공포 및 시행을 유보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교무처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강사법의 시행에 따른 일선 대학(원)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본부차원에서 인문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사범대학 등 특히 시간강사의 활용률이 높은 대학(원)을 중심으로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강사법 시행에 대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강사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평의원회는 2016년 1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이를 본교의 교원 인사 규정 등에 반영하기 위한 안건을 심의했다. 학교 안팎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강사법에 대한 찬반논의와는 별도로, 평의원회는 현재 우리 대학이 강사법 시행을 위한 행정·재정적 준비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 진단하고,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평의원회 논의사항
평의원회는 만일 강사법의 시행이 또다시 유예되는 경우 개정규정의 공포 및 시행을 유보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교무처에서 제출한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아울러, 강사법의 시행에 따른 일선 대학(원)의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본부차원에서 인문대학, 음악대학, 미술대학, 사범대학 등 특히 시간강사의 활용률이 높은 대학(원)을 중심으로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강사법 시행에 대비한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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